'경영/세무의 이해'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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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의 이해24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_맡길 필요없이 혼자서 신고 가능 요약3월에 신고했던 법인세 신고서를 그대로 꺼내서 입력하자.만약, 우리 법인의 사업장이 모두 같은 지자체에 속해있다면 입력하고 납부하면 끝.만약, 우리 법인의 사업장이 다른 지자체에 속해있다면 데이터(종업원 수와 건축물 면적)를 입력하여 납부 세액을 분리.납세의무자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신고 납부 기한~ 04. 30.산출세액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여야 하며 안분계산 필요사업장 소재지가 A시와 B시에 구분되어 있는 경우 안분율 계산 (위택스 입력 시, 자동안분 가능)( ( A시 사업장 종업원 수 / 전체 종업원 수 ) + ( A시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 ) × 1/2( ( B시 사업장 종업원 수 / 전체 종업원 수 ) + ( B시 건축물.. 2025. 4. 17.
[법인세] 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하기 _ 이것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대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실질적으로 법인 전체에 해당   중간예납 기간 □ 해당 사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  :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1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연도 개시일이 1월 1일이면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 평일)   중간예납세액 계산 기준 및 방법구분기준계산비고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전년도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12통상적으로 선택중간예납 기간 중간결산 기준중간예납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인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 2024. 8. 14.
[법인세] 05.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하기 개요□ 세무조정 중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잔액을 관리하는 서식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해 □ 유보(△유보)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  □ 세무조정에 따라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게되면 세무상 효과는 회계(결산서) 상,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고 결과적으로 회계 상, 자본금보다 늘어난다.  □ 정리하자면,  유보는 일시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세무적 조치라고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      추인 □ 추인이란, 이전에 유보했던 금액을 △유보하거나 △유보했던 금액을 유보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말함  - 언젠가 조정이 되므로 결국 유보금액은 '0'이.. 2024. 3. 29.
[법인세] 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 조항□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아래의 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구분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미등기토지 등의 법인세주택(부수토지 포함)양도소득 × 20% 양도소득 × 40%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 10% 양도소득 × 40%   □ 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사택,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은 해당 과세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용토지 : 일정한 기간 기준에 따라 기업의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토지   ○.. 2024. 3. 19.
[법인세] 00. 기본사항 입력 및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를 위한 기본사항 입력 □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등록번호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법인등록번호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등 기본사항 :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연도 개시일 및 사업연도 종료일 :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일반적으로 1년) 기재(20xx-01-01 ~ 20xx-12-31)  □ 업태, 종목, 주업종코드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 및 종목을 기준으로 작성  □ 종류별 구분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2024. 3. 19.
[법인세 세무조정] 03. 기부금 세무조정 기부금 기본 개념 □ 정의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 □ 한도 :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초과 지출액과 기타기부금은 전액 손금 불산입 □ 종류 ○ 특례기부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에 따른 구호물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전문모금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 ex) 적십자회비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 기타기부금 : 특례 및 일반기부금이 아닌 나머지 기부금 기부금 손입산입 한도액 산출 □ 한도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법인세차감전순손익 + 특례기부금 지출액 + 일반기부금 지출액) × 50% - 사실 상, 적자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특례기부금은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을.. 2024. 1. 12.
[법인세 세무조정] 02-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적용해보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산출식 산출 과정 및 산식 비고 ① 접대비 대상금액 증빙요건 미충족 비용 제외 일반 접대비 한도 ②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③ 일반 수입금액 100억 이하 금액 → 30/10,000 100억~500억 → 20/10,000 500억 초과 금액 → 3/10,000 특수관계인 매출이 아닌 일반적인 매출 ④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100억 이하 금액 → 30/10,000 100억~500억 → 20/10,000 500억 초과 금액 → 3/10,000 로 산출된 한도의 10% 일반 수입금액의 10% ⑤ = ② + ③ + ④ 문화 접대비 한도 ⑥ MIN[문화접대비 지출액, ⑤×20%] 국내 문화관련 지출 ex) 공연, 전시회 입장권 등 접대비 한도 ⑦ = ⑤ + .. 2024. 1. 6.
[법인세 세무조정] 0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기본 개념 □ 개념 : 어떠한 명목이든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판단기준 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 : 거래처 등과의 거래 등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만약 연관이 없다면 기부금 ②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 금전 및 기타 물품의 제공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야 함 ③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 : 명목적으로 다르게 표시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접대비라면 접대비 □ 타 비용계정과의 비교 비용계정 세무처리 업무 관련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인정 특정인에게 제공 접대비 한도 내 손금인정 업무 관련 × 기부금 □ 귀속시기 : 발생주의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발.. 2023. 8. 28.
[부가가치세] 10.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작성하기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작성 : 예정 신고때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를 작성하여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 신고때 과세기간을 6개월 기준으로 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서식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작성하기 ① 과세기간(6개월) 동안 발생한 총 공통매입세액을 (15)에 입력 - 과세기간동안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매입세액 전체를 입력 ② 과세기간(6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액 중 면세사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6)에 입력 - 매출액이 없는 신설 사업장의 경우, 판매장의 면적 중 면세상품 판매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입력할 수도 있음 ③ 예정때(1기 예정 또는 2기 예정)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기입했던 금액을 (18)에 입력 ④ 최종.. 2023. 8. 22.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개요 □ 대상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 : 매년 01.01 ~ 06.30. □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기한 : ~ 08.3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1/2(6개월/12개월(직년 사업연도 월)) ○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 → 실제 정기 신고 법인세 산출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 과정을 모두 거쳐 계산한 결과값 신고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 → 실제 정기 신고 법인세 산출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 과정을 모..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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