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8 [법인세] 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하기 _ 이것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대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실질적으로 법인 전체에 해당 중간예납 기간 □ 해당 사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 :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1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연도 개시일이 1월 1일이면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 평일) 중간예납세액 계산 기준 및 방법구분기준계산비고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전년도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12통상적으로 선택중간예납 기간 중간결산 기준중간예납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인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 2024. 8. 14. [법인세] 05.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하기 개요□ 세무조정 중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잔액을 관리하는 서식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해 □ 유보(△유보)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 □ 세무조정에 따라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게되면 세무상 효과는 회계(결산서) 상,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고 결과적으로 회계 상, 자본금보다 늘어난다. □ 정리하자면, 유보는 일시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세무적 조치라고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 추인 □ 추인이란, 이전에 유보했던 금액을 △유보하거나 △유보했던 금액을 유보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말함 - 언젠가 조정이 되므로 결국 유보금액은 '0'이.. 2024. 3. 29. [법인세] 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 조항□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아래의 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구분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미등기토지 등의 법인세주택(부수토지 포함)양도소득 × 20% 양도소득 × 40%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 10% 양도소득 × 40% □ 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사택,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은 해당 과세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용토지 : 일정한 기간 기준에 따라 기업의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토지 ○.. 2024. 3. 19. [법인세] 00. 기본사항 입력 및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를 위한 기본사항 입력 □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등록번호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법인등록번호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등 기본사항 :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연도 개시일 및 사업연도 종료일 :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일반적으로 1년) 기재(20xx-01-01 ~ 20xx-12-31) □ 업태, 종목, 주업종코드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 및 종목을 기준으로 작성 □ 종류별 구분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2024. 3. 19. [법인세 세무조정] 03. 기부금 세무조정 기부금 기본 개념 □ 정의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 □ 한도 :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초과 지출액과 기타기부금은 전액 손금 불산입 □ 종류 ○ 특례기부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에 따른 구호물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전문모금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 ex) 적십자회비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 기타기부금 : 특례 및 일반기부금이 아닌 나머지 기부금 기부금 손입산입 한도액 산출 □ 한도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법인세차감전순손익 + 특례기부금 지출액 + 일반기부금 지출액) × 50% - 사실 상, 적자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특례기부금은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을.. 2024. 1. 12. [법인세 세무조정] 0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기본 개념 □ 개념 : 어떠한 명목이든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판단기준 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 : 거래처 등과의 거래 등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만약 연관이 없다면 기부금 ②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 금전 및 기타 물품의 제공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야 함 ③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 : 명목적으로 다르게 표시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접대비라면 접대비 □ 타 비용계정과의 비교 비용계정 세무처리 업무 관련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인정 특정인에게 제공 접대비 한도 내 손금인정 업무 관련 × 기부금 □ 귀속시기 : 발생주의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발.. 2023. 8. 28.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개요 □ 대상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 : 매년 01.01 ~ 06.30. □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기한 : ~ 08.3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1/2(6개월/12개월(직년 사업연도 월)) ○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 → 실제 정기 신고 법인세 산출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 과정을 모두 거쳐 계산한 결과값 신고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 → 실제 정기 신고 법인세 산출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 과정을 모.. 2023. 8. 14. [법인세 세무조정]0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목적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및 고가승용차 사용의 제재 대상 차량의 범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정원 8명이하 승용차 & 125cc이륜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등) 예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장례식장 관련 법인의 운구차량 및 개별소비세 과세 이외의 차량(9인 이상, 승합차)등 업무용승용차 과대상각(5년) : 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상각해야 함 그러나 업종별 회계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차량운반구 中)의 내용연수가 5년이 아닌 경우가 발생 만약 내용연수가..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