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조정3 [법인세] 05.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하기 개요□ 세무조정 중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잔액을 관리하는 서식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해 □ 유보(△유보)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 □ 세무조정에 따라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게되면 세무상 효과는 회계(결산서) 상,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고 결과적으로 회계 상, 자본금보다 늘어난다. □ 정리하자면, 유보는 일시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세무적 조치라고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 추인 □ 추인이란, 이전에 유보했던 금액을 △유보하거나 △유보했던 금액을 유보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말함 - 언젠가 조정이 되므로 결국 유보금액은 '0'이.. 2024. 3. 29. [법인세 세무조정] 03. 기부금 세무조정 기부금 기본 개념 □ 정의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 □ 한도 :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초과 지출액과 기타기부금은 전액 손금 불산입 □ 종류 ○ 특례기부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에 따른 구호물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전문모금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 ex) 적십자회비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 기타기부금 : 특례 및 일반기부금이 아닌 나머지 기부금 기부금 손입산입 한도액 산출 □ 한도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법인세차감전순손익 + 특례기부금 지출액 + 일반기부금 지출액) × 50% - 사실 상, 적자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특례기부금은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을.. 2024. 1. 12. [법인세 세무조정]0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목적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및 고가승용차 사용의 제재 대상 차량의 범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정원 8명이하 승용차 & 125cc이륜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등) 예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장례식장 관련 법인의 운구차량 및 개별소비세 과세 이외의 차량(9인 이상, 승합차)등 업무용승용차 과대상각(5년) : 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상각해야 함 그러나 업종별 회계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차량운반구 中)의 내용연수가 5년이 아닌 경우가 발생 만약 내용연수가..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