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작성
: 예정 신고때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를 작성하여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 신고때 과세기간을 6개월 기준으로 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서식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작성하기
① 과세기간(6개월) 동안 발생한 총 공통매입세액을 (15)에 입력
- 과세기간동안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매입세액 전체를 입력
② 과세기간(6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액 중 면세사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6)에 입력
- 매출액이 없는 신설 사업장의 경우, 판매장의 면적 중 면세상품 판매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입력할 수도 있음
③ 예정때(1기 예정 또는 2기 예정)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기입했던 금액을 (18)에 입력
④ 최종적으로 해당 확정신고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19)에 계산
- 명칭상으로는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표시되나 실질적인 의미는 '금차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함.
- 신고 구조상, 맨 처음에는 공통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는다고 가정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공통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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