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사법 요약2 [공인중개사]중개사법 핵심요약정리 - 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절차(§9조) ○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사무소 등록을 위해 접수를 받는 곳)에게 개설등록 신청 - 시장 : 남양주시장 / 군수 : 양평군수 / 구청장(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 전주시 덕진구청장 - 법인의 경우, 타 지역에 있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가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와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능(: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대상 한정되어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 : 이미 다른 중개사무소에 속해 있으므로 신청불가 - 중개보조원 : 사무소 차릴 수 있는 자격 없음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요건) ○공인중개사의 경우 - 실무교육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에게 - 중개사무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 2022. 6. 22. [공인중개사]중개사법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풀이 - 02.정책심의위원회, 자격시험, 교육제도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것저것 높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기구) ○ 심의사항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 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시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결 - 시험 유예에 대한 의결 ○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구성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수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 11명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 임기2년 연임제한 없음 -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