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0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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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의 이해

[법인세 세무조정] 0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by 삼봉님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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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기본 개념

□ 개념 : 어떠한 명목이든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판단기준

  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 : 거래처 등과의 거래 등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만약 연관이 없다면 기부금

  ②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 금전 및 기타 물품의 제공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야 함

  ③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 : 명목적으로 다르게 표시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접대비라면 접대비 

 

□ 타 비용계정과의 비교

    비용계정 세무처리
업무 관련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인정
특정인에게 제공 접대비 한도 내 손금인정
업무 관련 × 기부금

 

□ 귀속시기 : 발생주의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증빙요건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단, 3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 불필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산출

사업의 분야 및 전략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금액에 차이가 있겠으나 세법상 정하는 적정 수준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산출 과정 및 산식 비고
① 접대비 대상금액 증빙요건 미충족 비용 제외
일반 접대비 한도 ②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③ 일반 수입금액 100억 이하 금액 → 30/10,000
100억~500억 → 20/10,000
500억 초과 금액 → 3/10,000
특수관계인 매출이 아닌
일반적인 매출
④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100억 이하 금액 → 30/10,000
100억~500억 → 20/10,000
500억 초과 금액 → 3/10,000
로 산출된 한도의 10%
일반 수입금액의 10%
⑤ = ② + ③ + ④
문화 접대비 한도 ⑥ MIN[문화접대비 지출액, ⑤×20%] 국내 문화관련 지출
ex) 공연, 전시회 입장권 등
접대비 한도 ⑦ = ⑤ + ⑥ 손금인정
한도초과액 ① - ⑦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을 통해 이해한 세무당국의 의도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집행하지 마라.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 안해준다. 적당히 써라.

 

□ 문화관련 접대비는 한도를 넉넉하게 줄테니 접대할거면 문화관련 접대를 해라.

 

□ 특수관계인(임직원 등) 매출(수입금액)을 통해 한도 늘릴 생각하지 마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을 통해 이해한 기업의 대응

□ 접대비는 적격증빙 잘 갖춰놓자.

 

□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싶다면 한도 내에서 접대비를 사용하자.

 

□ 한도 초과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중 광고선전비로 해석가능한 비용이 있다면 변경을 고려해보자.

 

□ 사무소 및 부서별 비용 예산을 설정할때,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여해볼 수 있다.

 

 

 

2024.01.06 - [경영/세무의 이해_법인세] - [법인세 세무조정] 02-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적용해보기

 

[법인세 세무조정] 02-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적용해보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산출식 산출 과정 및 산식 비고 ① 접대비 대상금액 증빙요건 미충족 비용 제외 일반 접대비 한도 ②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③ 일반 수입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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