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03. 기부금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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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의 이해

[법인세 세무조정] 03. 기부금 세무조정

by 삼봉님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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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기본 개념

□ 정의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

 

□ 한도 :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초과 지출액과 기타기부금은 전액 손금 불산입

 

□ 종류

   특례기부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에 따른 구호물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전문모금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 ex) 적십자회비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기타기부금 : 특례 및 일반기부금이 아닌 나머지 기부금

 

 

 

기부금 손입산입 한도액 산출

□ 한도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법인세차감전순손익 + 특례기부금 지출액 + 일반기부금 지출액) × 50%

    - 사실 상, 적자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특례기부금은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상동)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특례기부금보다는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한도가 적지만 일반적인 경우 충분히 인정받을만한 한도가 나온다.

 

  ○ 기타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 기부금 명목으로 회사 내 자금을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기부금 현금주의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관리

□ 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는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실제 현금지출이 이뤄진 시기에 손금여부를 파악

  ○ 기부금 회계처리 예시

    - [23년] (차)기부금 비용계정 100     (대)미지급금(ex)000기금) 100   → 손금불산입(유보) 100

      [24년] (차)미지급금 100                 (대)현금 지급 100  → 손금산입(△유보) 100 (기부금종류에 따라 손금여부 확인)

 

 

실무자 업무처리 순서

①  ERP등을 통해서 기부금 비용의 세무구분 및 기부금 종류 분류의 타당성 확인

  - 기부금비용인데 일반 비용계정에 기표되어 있거나 일반기부금인데 기타기부금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수정

 

② 기부금 집행 건별 기부금영수증 첨부 여부 확인

  -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부처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함

 

③ 미지급기부금 유/무의 확인

  - 앞 서 언급한 기부금 현금주의에 따라 비용기표는 하였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기부금은 세무조정이 필요

  - 미지급기부금이 발생 또는 정리된 경우, 손금/익금과 산입/불산입을 정리하는 양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보(△유보)를 관리하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작성

 

④ 기타기부금의 기타사외유출 금액 확인

  - 기타기부금의 경우, 전액 세무조정을 통해 기타사외유출로 인정되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손금 불산입 & 기타사외유출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해당 금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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