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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3월에 신고했던 법인세 신고서를 그대로 꺼내서 입력하자.
- 만약, 우리 법인의 사업장이 모두 같은 지자체에 속해있다면 입력하고 납부하면 끝.
- 만약, 우리 법인의 사업장이 다른 지자체에 속해있다면 데이터(종업원 수와 건축물 면적)를 입력하여 납부 세액을 분리.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신고 납부 기한
- ~ 04. 30.
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여야 하며 안분계산 필요
- 사업장 소재지가 A시와 B시에 구분되어 있는 경우 안분율 계산 (위택스 입력 시, 자동안분 가능)
- ( ( A시 사업장 종업원 수 / 전체 종업원 수 ) + ( A시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 ) × 1/2
- ( ( B시 사업장 종업원 수 / 전체 종업원 수 ) + ( B시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 ) × 1/2
- 지점 또는 타 사업장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경우, 안분계산 불필요
위택스 내 데이터 입력
위택스 접속
- 위택스 (www.wetax.go.kr) 사이트 접속
-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신고 → 한건신고(일반법인)
기본사항 입력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사항 입력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홈택스 나의 정보 등에서 확인 가능)
- 신고 기본사항의 내용은 기 제출한 홈택스( www.hometax.go.kr )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참고하여 작성
재무제표 입력
- 기 제출한 홈택스( www.hometax.go.kr )의 「표준대차대조표」, 「합계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고하여 작성
- 엑셀서식 업로드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기 제출한 재무제표의 데이터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식에 맞게 바꿔 활용 가능 (일반적으로 사내 ERP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기존 법인세 신고시 대행했던 대리인으로부터 수취 가능)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작성
- 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떼다가 익월 10일 이내 에 대리로 납부함. 법인은 이미 과세기간 도중 세금을 낸 꼴이므로 해당 명세서 작성을 통해서 선지급된 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확정할 수 있음.
가산세액 계산서
- 가산세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데이터 입력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기 제출한 홈택스( www.hometax.go.kr )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참고하여 작성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기 제출한 홈택스( www.hometax.go.kr )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참고하여 작성
- 안분사업장 정보 입력 입력
- 단일(본점)사업장 등록
- 사업장이 하나라면 단일사업장, 사업장이 여러개 중 본점에 해당한다면 지점이 있는 법인의 본점 선택
- 주사업장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위치 여부 체크, 해당하는 경우 구청에 납세의무 발생
- 안분율의 계산 안분율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면적’ 데이터 입력
- 자동안분
-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 계산된 안분율로 납부할 세액 안분계산
-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 계산된 안분율로 납부할 세액 안분계산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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