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조항
□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아래의 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구분 |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 | 미등기토지 등의 법인세 |
주택(부수토지 포함) | 양도소득 × 20% | 양도소득 × 40%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 × 10% | 양도소득 × 40% |
□ 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사택,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은 해당 과세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용토지 : 일정한 기간 기준에 따라 기업의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토지
○ 일반적으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이 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법인세법 및 동시행령 참고
○ 해당 토지가 재산세 납부 상, 비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이외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될 경우가 많음
○ 정리하자면 정상범주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라는 세무당국의 의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양도금액 = 매매에 의한 경우, 계약서에 의한 매매가액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앞서 언급한 구분별 세율 참고
법인세 신고시, 작성 필요 서식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법인세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구분 : 토지 / 건물 /기타
- 등기여부 : 등기 / 미등기 →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 소재지
- 종류 : 주택 등 / 비사업용토지 → 종류에 따라 세율 차이
- 면적
- 취득일자 및 가액 / 양도일자 및 가액
- 장부가액 : 과세표준(양도차익) 산출시 필요, 취득 이후 자산재평가 또는 자본적지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과 동일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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