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본문 바로가기
경영/세무의 이해

[법인세] 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by 삼봉님 2024. 3. 19.
반응형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 조항

□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아래의 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구분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 미등기토지 등의 법인세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소득 × 20% 양도소득 × 40%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 10% 양도소득 × 40%

 

□ 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사택,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은 해당 과세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용토지 : 일정한 기간 기준에 따라 기업의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토지

  ○ 일반적으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이 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법인세법 및 동시행령 참고

  ○ 해당 토지가 재산세 납부 상, 비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이외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될 경우가 많음

  ○ 정리하자면 정상범주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라는 세무당국의 의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양도금액 = 매매에 의한 경우, 계약서에 의한 매매가액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앞서 언급한 구분별 세율 참고

 

 

법인세 신고시, 작성 필요 서식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법인세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구분 : 토지 / 건물 /기타

  - 등기여부 : 등기 / 미등기 →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 소재지

  - 종류 : 주택 등 / 비사업용토지 → 종류에 따라 세율 차이

  - 면적

  - 취득일자 및 가액 / 양도일자 및 가액

  - 장부가액 : 과세표준(양도차익) 산출시 필요, 취득 이후 자산재평가 또는 자본적지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과 동일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장부가액

 

 

 

같이 보면 좋은 법인세 관련 포스팅

 

2024.03.19 - [경영/세무의 이해_법인세] - [법인세 세무조정] 00. 기본사항 입력 및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세무조정] 00. 기본사항 입력 및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를 위한 기본사항 입력 □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등록번호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법인등록번호 : 인

senstintell.tistory.com


2024.01.06 - [경영/세무의 이해_법인세] - [법인세 세무조정] 02-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적용해보기

 

[법인세 세무조정] 02-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적용해보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산출식 산출 과정 및 산식 비고 ① 접대비 대상금액 증빙요건 미충족 비용 제외 일반 접대비 한도 ②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③ 일반 수입금액 100

senstintell.tistory.com


2024.01.12 - [경영/세무의 이해_법인세] - [법인세 세무조정] 03. 기부금 세무조정

 

[법인세 세무조정] 03. 기부금 세무조정

기부금 기본 개념 □ 정의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 □ 한도 :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초과 지출액과 기타기부금은 전액 손금 불산입 □ 종류 ○ 특례

senstintell.tistory.com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