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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대상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 : 매년 01.01 ~ 06.30.
□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기한 : ~ 08.3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1/2(6개월/12개월(직년 사업연도 월))
○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
→ 실제 정기 신고 법인세 산출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 과정을 모두 거쳐 계산한 결과값 신고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
→ 실제 정기 신고 법인세 산출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 과정을 모두 거쳐 계산한 결과값 신고
※ 직전 사업연도보다 당기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인에 유리
홈택스 신고_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①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 접속
- 중간예납의 일반법인 신고(직전사업연도 기준) 선택
② 사업자 세부사항 및 신고사항 입력
-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은 선택사항으로 미기재 가능 (※ 수입금액은 매출액(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임)
③ 자동 불러오기 가능하며 데이터 재 확인 후 제출
- 만약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따른 데이터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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