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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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의 이해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by 삼봉님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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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대상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 : 매년 01.01 ~ 06.30.

 

□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기한 : ~ 08.3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1/2(6개월/12개월(직년 사업연도 월))

  ○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

    → 실제 정기 신고 법인세 산출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 과정을 모두 거쳐 계산한 결과값 신고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

    → 실제 정기 신고 법인세 산출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 과정을 모두 거쳐 계산한 결과값 신고

 

※ 직전 사업연도보다 당기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인에 유리

 

 

홈택스 신고_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①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 접속

  - 중간예납의 일반법인 신고(직전사업연도 기준) 선택


② 사업자 세부사항 및 신고사항 입력

  -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은 선택사항으로 미기재 가능 (※ 수입금액은 매출액(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임)

 


③ 자동 불러오기 가능하며 데이터 재 확인 후 제출

  - 만약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따른 데이터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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