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목적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및 고가승용차 사용의 제재
대상 차량의 범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정원 8명이하 승용차 & 125cc이륜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등)
예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장례식장 관련 법인의 운구차량 및 개별소비세 과세 이외의 차량(9인 이상, 승합차)등
업무용승용차 과대상각(5년)
: 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상각해야 함
그러나 업종별 회계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차량운반구 中)의 내용연수가 5년이 아닌 경우가 발생
만약 내용연수가 4년이 회계규정을 따르는 법인의 경우, 세법상 비용의 인정과 회계상 비용의 인정의 차이가 발생
그러므로 이를 조정해주는 세무조정이 필요(※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 5년의 회계규정을 따르는 경우, 해당 ×)
다시 말해, 업무용승용차 취득연도 1년부터 4년까지는 회계상 비용이 세법상 비용보다 많게 산출되므로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하고 5년차에 손금산입(△유보)처리함
만약 2,000만원짜리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이 처리됨
N사업연도 | N+1사업연도 | N+2사업연도 | N+3사업연도 | N+4사업연도 | |
회계상 감가상각비(4년 정액상각)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0백만원 |
세법상 감가상각비 (5년 정액상각) |
4백만원 | 4백만원 | 4백만원 | 4백만원 | 4백만원 |
세무조정 처리 | 1백만원(유보) | 1백만원(유보) | 1백만원(유보) | 1백만원(유보) | 4백만원(△유보) |
'유보' 및 '△유보'가 발생되므로 해당사항은 자본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로 관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1년차)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감소 | 당기 증가 | 기말 잔액 |
업무용승용차 과대상각(5년) | 0 | 0 | 1백만원 | 1백만원 |
(2년차~4년차)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감소 | 당기 증가 | 기말 잔액 |
업무용승용차 과대상각(5년) | N-1백만원 | 0 | 1백만원 | N백만원 |
(5년차)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감소 | 당기 증가 | 기말 잔액 |
업무용승용차 과대상각(5년) | 4백만원 | 4백만원 | 0 | 0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
□ 감가상각비 / 임차료(렌트의 경우)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 관련 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손금산입을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 요건 충족시 전액 손금 산입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가 자가취득인 경우, 감가상각비(5년, 정액상각)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리
업무용승용차가 렌트인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리
추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예를 들어, 취득가액 5천만원인 업무용차량을 5년 정액상각한다고 가정하면
N사업연도 | N+1사업연도 | N+2사업연도 | N+3사업연도 | N+4사업연도 | N+5사업연도 | N+5사업연도 | |
한도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감가상각비 상당액 |
10백만원 | 10백만원 | 10백만원 | 10백만원 | 10백만원 | ||
처리 | 2백만원(유보) | 2백만원(유보) | 2백만원(유보) | 2백만원(유보) | 2백만원(유보) | 8백만원 (△유보) |
2백만원 (△유보) |
'유보' 및 '△유보'가 발생되므로 해당사항은 자본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로 관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1년차)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감소 | 당기 증가 | 기말 잔액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
0 | 0 | 2백만원 | 2백만원 |
(2년차~5년차)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감소 | 당기 증가 | 기말 잔액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
2(N-1)백만원 | 0 | 2백만원 | 2N백만원 |
(6년차)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감소 | 당기 증가 | 기말 잔액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
10백만원 | 8백만원 | 0 | 2백만원 |
(7년차)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감소 | 당기 증가 | 기말 잔액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
2백만원 | 2백만원 | 0 | 0 |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이월공제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산입(기타)하고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에 전부 손금산입(기타) 처리
예를 들어, 1억원 업무용차량을 자가 구입해서 사용 중 7년차에 3,000만원에 매도한 경우
N사업연도 | N+1사업연도 | N+2사업연도 | N+3사업연도 | N+4사업연도 | N+5사업연도 | N+5사업연도 | |
한도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8백만원 |
감가상각비 상당액 |
20백만원 | 20백만원 | 20백만원 | 20백만원 | 20백만원 | ||
처리 | 16백만원(유보) | 16백만원(유보) | 16백만원(유보) | 16백만원(유보) | 16백만원(유보) | 8백만원 (△유보) |
8백만원 (△유보) |
이와 같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후,
- 처분손실 : 3,400만원(6,400만원(남아있는 유보금액) - 3,000만원(양도가액))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불산입 기재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소득처분 코드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 |
3,400만원 | 기타사외유출 | 500 |
이후, 800만원 한도로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과목 | N+6사업연도 | N+7사업연도 | N+8사업연도 | N+9사업연도 | N+10사업연도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 | 8백만원 (손금산입(기타)) |
8백만원 (손금산입(기타)) |
8백만원 (손금산입(기타)) |
8백만원 (손금산입(기타)) |
2백만원 (손금산입(기타)) |
정리 및 인사이트 도출
□ 자가 취득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의 업무용차량을 취득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렌트의 경우, 월 임차료가 95만원을 초과하면 세무조정 필요
□ 유보된 금액만큼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다 공제받을 때까지 (유보된 금액 × 시장수익률) 정도의 기회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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