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명세 작성하기
: 과세 ·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를 산출하는데 이를 신고하는 서식
① 공급가액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때 「3.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를 작성하고 확정 신고때 「4.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를 작성
- 예정신고때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때는 6개월분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안분계산
② 전체 매입세액 중 과세 ·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매입세액을 분류
- 앞 선 포스팅에서 처리했던 매입세금계산서 분류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공통 매입세금계산서 분류
(예시)
작성일자 | 거래처명(사업자번호) | 공급가액 | 공급세액 | 분류 |
2023.01.01. | 탁구상사 | 1,000 | 100 | 과세 → 공제○ |
2023.02.25. | 제빵정밀 | 2,000 | 200 | ⑤면세 → 공제× |
2023.05.06. | 아기자동차 | 10,000 | 1,000 | ③면세 → 공제× |
2023.06.30. | 왕왕기계 | 500 | 50 | 과세 → 공제○ |
2023.06.30. | 센틴주식회사 | 30,000 | 3,000 | 공통 |
-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공통(과세·면세)으로 사용된 건들을 합산하여 공급가액과 공급세액 산출
(단,신용카드매출전표를 공통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을 하고 싶다면 선제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서 내 매입세액 란 중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 필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굳이 작성 필요 ×)
- 산출된 결과 값을 (10),(11)에 입력
[홈택스 입력 예시]
③ 사업장 단위로 총 매출액과 면세 매출액 파악(예정신고)
-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면세 매출액을 파악하여 각각 (12)와 (13)에 입력
- ERP등을 통해 매출액을 파악하여 산출하며 영세 매출의 경우, 과세로 간주하여 입력
- 아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예정사용면적을 적용하여 매출액 대체 가능
[홈택스 입력 예시]
④ 불공제매입세액의 산출
- 불공제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면세 매출액) / 총 공급가액(총 매출액))으로 계산
- 결과적으로, 해당 산식으로 산출된 결과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홈택스 입력 예시]
→ 900(불공제매입세액) = 3,000(공통매입세액) × (300,000(면세 공급가액) / 1,000,000(총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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