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0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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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의 이해

[부가가치세] 0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하기

by 삼봉님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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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하기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대해 신고하는 서식

 


ⓛ 앞 서 불러온 매입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

 

  -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세금계산서 내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사업자명, 공급가액 및 공급세액, 작성일자가 누락

 

  -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가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 불가

 

  - ③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지출

    1)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 및 임대업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은 비영업용에 포함

    2)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는 8인 이하의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ex)1,000cc이하 경차 제외

 

  -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만 영위하고 있거나 면세와 과세사업을 동시에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

ex)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등

 

  - ⑥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ex) 건물 신축을 위해 임야를 대지공사하는 경우 

 

  -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② 실무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류하는 작업 실시

  - 수취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홈택스 조회 및 종이수취세금계산서 일괄)를 대상으로 위의 7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류작업을 수기로 실시

ex) 사례

작성일자 거래처명(사업자번호) 공급가액 공급세액 분류
2023.01.01. 탁구상사 1,000 100 과세 → 공제○
2023.02.25. 제빵정밀 2,000 200 ⑤면세 → 공제×
2023.05.06. 아기자동차 10,000 1,000 ③면세 → 공제× 
2023.06.30. 왕왕기계 500 50 과세 → 공제○

아래와 같이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분류했다면

 

'제빵정밀'과 '아기자동차'의 매입세액인 1,200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익이 됨

 

만약 판단이 잘못되어 아기자동차의 매입세액이 공제받게 되는 경우, 정당 매입세액공제가 아니므로 추후에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만큼 실무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③ 데이터 합산하여 홈택스에 입력

  - 해당하는 불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입력내용 추가

 


④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경우, 다음 포스팅에서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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