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으로 매입세액을 인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
① 공제요건 확인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자 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공급받는자가 제출
- 증빙 5년간 보관
② 해당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간이과세자×, 매입세액불공제 일반과세자×)
-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에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조회 가능
③ 공급가액의 10%인 공급세액에 대해 공제매입 가능
-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 또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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