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 및 납부대상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실질적으로 법인 전체에 해당
중간예납 기간
□ 해당 사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
: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1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연도 개시일이 1월 1일이면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 평일)
중간예납세액 계산 기준 및 방법
구분 | 기준 | 계산 | 비고 |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12 | 통상적으로 선택 |
중간예납 기간 중간결산 기준 |
중간예납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인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 |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이 준비해야할 신고서가 현저히 적어 해당 방법으로 통상적 실무적으로 신고함.
기타 참고사항
□ 중간예납시는 정기신고와 달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음
□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에 따른 최저한세) 등은 중간예납신고에 대상이 아님
□ 중간예납세액이 없어 납부할 것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함
□ 회계처리
시점 | 분개내역 | 내용 | |
08.31. | 선급법인세 xxx | 세금 납부 xxx | 위 내용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
12.31. | 법인세비용 xxx 이연법인세자산 xxx |
선급법인세 xxx 미지급법인세 xxx |
기 납부했던 선급법인세를 정리 세무조정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발생 |
03.31. | 미지급법인세 xxx | 세금 납부 xxx | 연도말 법인세 비용 집행 후, 미지급처리했던 금액 세금납부 |
04.30. | 미지급법인세 xxx | 세금 납부 xxx | 연도말 법인지방소득세 비용 집행 후, 미지급처리했던 금액 세금납부 |
홈택스 신고 _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
① 홈택스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 화면 접속
- 중간예납의 일반법인 신고(직전사업연도 기준) 선택
② 사업자 세부사항 및 신고사항 입력
-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은 선택사항으로 미기재 가능 (※ 수입금액은 매출액(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임)
③ 자동 불러오기 가능하며 데이터 확인 후 제출
- 만약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따른 데이터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반영되어야 함
④ 회계처리 후 세금 납부
반응형
'경영 > 세무의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_맡길 필요없이 혼자서 신고 가능 (0) | 2025.04.17 |
---|---|
[법인세] 05.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하기 (0) | 2024.03.29 |
[법인세] 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 | 2024.03.19 |
[법인세] 00. 기본사항 입력 및 재무제표 작성 (0) | 2024.03.19 |
[법인세 세무조정] 03. 기부금 세무조정 (0) | 2024.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