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하기 _ 이것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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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의 이해

[법인세] 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하기 _ 이것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by 삼봉님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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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실질적으로 법인 전체에 해당

 

 

중간예납 기간

□ 해당 사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

  :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1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연도 개시일이 1월 1일이면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 평일)

 

 

중간예납세액 계산 기준 및 방법

구분 기준 계산 비고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전년도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12 통상적으로
선택
중간예납 기간
중간결산 기준
중간예납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인세액 - 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이 준비해야할 신고서가 현저히 적어 해당 방법으로 통상적 실무적으로 신고함.

 

 

기타 참고사항

□ 중간예납시는 정기신고와 달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음

 

□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에 따른 최저한세) 등은 중간예납신고에 대상이 아님

 

□ 중간예납세액이 없어 납부할 것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함

 

□ 회계처리

시점 분개내역 내용
08.31. 선급법인세                      xxx 세금 납부                        xxx 위 내용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12.31. 법인세비용                      xxx
이연법인세자산               xxx
선급법인세                     xxx
미지급법인세                  xxx
기 납부했던 선급법인세를 정리
세무조정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발생
03.31. 미지급법인세                  xxx 세금 납부                        xxx 연도말 법인세 비용 집행 후,
미지급처리했던 금액 세금납부
04.30. 미지급법인세                  xxx 세금 납부                        xxx 연도말 법인지방소득세 비용 집행 후,
미지급처리했던 금액 세금납부

 

 

홈택스 신고 _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

① 홈택스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 화면 접속

  - 중간예납의 일반법인 신고(직전사업연도 기준) 선택

 

② 사업자 세부사항 및 신고사항 입력

  -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은 선택사항으로 미기재 가능 (※ 수입금액은 매출액(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임)

 

③ 자동 불러오기 가능하며 데이터 확인 후 제출

  - 만약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따른 데이터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반영되어야 함

④ 회계처리 후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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