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산출식
산출 과정 및 산식 | 비고 | ||
① 접대비 대상금액 | 증빙요건 미충족 비용 제외 | ||
일반 접대비 한도 | ②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
③ 일반 수입금액 | 100억 이하 금액 → 30/10,000 100억~500억 → 20/10,000 500억 초과 금액 → 3/10,000 |
특수관계인 매출이 아닌 일반적인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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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 100억 이하 금액 → 30/10,000 100억~500억 → 20/10,000 500억 초과 금액 → 3/10,000 로 산출된 한도의 10% |
일반 수입금액의 10% | |
⑤ = ② + ③ + ④ | |||
문화 접대비 한도 | ⑥ MIN[문화접대비 지출액, ⑤×20%] | 국내 문화관련 지출 ex) 공연, 전시회 입장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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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 ⑦ = ⑤ + ⑥ | 손금인정 | |
한도초과액 | ① - ⑦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총지출액 파악 (: 1,000백만원)
- ERP 및 내부자료를 통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총액을 확인
- 일반적으로 회계 계정의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사전에 비용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증빙불비(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업무무관접대비 해당 비용 확인 → 전액 손금불산입
□ 수입금액 구분 계산 (: 총수입금액 → 80,000백만원 / 기타수입금액 → 1,000백만원)
- 총수입금액이란 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매출액) 확인
- 기타수입금액이란 회사와의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예를 들어, 임직원 / 지분율 1%이상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 등이 이에 해당
- 일반수입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기타수입금액을 제한 것으로 일반적인 매출액
□ 문화접대비 지출액 파악 (: 10백만원)
-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등을 구입하여 접대로 사용하느 경우 한도 추가 인정
□ 전통시장접대비 지출액 파악 (: 0원)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으로서 일정기준에 충족하는 접대비는 한도 추가 인정
□ 중소기업 여부 파악 (: 일반기업)
- 일반기업의 경우, 12백만원의 기본한도가 주어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36백만원의 한도 부여(중소기업 해당기준은 조특법 시행령 참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및 한도초과액 계산
항목 | 금액 | 비고 |
기본한도 | 12,000,000 | 일반기업 12백만원 |
일반수입금액 접대비 한도 | 111,170,000 | 79,000백만원 × 산출식 |
기타수입금액 접대비 한도 | 123,000 | (총수입금액한도-일반수입금액 한도)×10% |
일반접대비 한도액 | 123,293,000 | |
문화접대비 한도액 | 10,000,000 | MIN[문화접대비 지출액, 123,293천원×20%] |
합계 한도액 | 133,293,000 | |
한도적용대상 접대비 | 1,000,000,000 | |
접대비 한도초과액 | 866,707,000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조정
□ 한도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되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반영.
□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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