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대로 알아보기_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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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ISA]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대로 알아보기_기본편

by 삼봉님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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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내용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주식(중개형에 한함)·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다.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1년간 2,000만원 한도)

 

 

ISA의 유형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투자자의 의지대로 상품을 매수, 매도하는 운용방식을 가진 유형이다.
□ 일임형은 금융사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유형이다.
□ 중개형은 2021년부터 신설된 유형으로 기존 신탁형에서는 보유할 수 없었던 상품(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필자는 기존 신탁형 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중개형으로 이전하였다.)

결론만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ISA 유형은 중개형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ISA를 만들정도면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을 읽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데 직접 상품을 매수, 매도할 수 있고 그 폭이 넓은 중개형이 맞춤이다.
(필자는 2017년 ISA를 개설한 뒤, 벌써 5년이 지났다.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계좌 수수료도 없다. 타 유형의 경우 신탁보수나 일임수수료가 필요하다.

 

 

ISA 가입대상

□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ISA 특징_01.손익을 통산하여 계산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합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계좌 단위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때문에 어느 상품에 이익이 발생해 과세 된다고 하더라도 계좌 전체로 하여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이 '0'이 된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별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A상품은 이익이나고 B상품이 손실이 나서 전체 계좌가 손실이 나더라도 과세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점이 있다. 애초에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ETF 등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ISA든 일반계좌든 세금이 없다.
그래도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예적금, RP 등) 및 배당수익(주식의 배당금 및 ETF의 분배금)을 비과세 대상(국내주식, 국내주식형 ETF) 상품의 손실과 상계할 수 있으니 이점이 아예 없는거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투자에 따른 수익이 꽤 크지 않는 이상 소득세를 낼 경우는 적다. 

 

게다가 추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이 손익통산의 개념때문에 일반계좌보다 ISA가 특별한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ISA 특징_02.비과세

과세표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받는다.
일반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 걸 고려한다면 확실한 메리트이긴 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많은 상품에서 아직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ISA 비과세 혜택의 극대화를 위해선 포트폴리오 비중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을 넣는 것이 좋다.

 

ISA 특징_03.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납입이 가능하다.
5년 간 납입하여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투자자금이 크신 분들은 ISA계좌로 모든 금액을 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1년에 2,000만원 총 1억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할까?하는 의구심에서는 납입한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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