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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한국예탁결제원증권대행'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 탭 '주주 서비스'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접속.
단, 대행회사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인 경우에는 각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수령거부 신청 필요.
각 은행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개인정보 등 입력하여 수령거부 신청.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완료!
모바일로 모든 정보 조회가 가능한 세상에서 굳이 우편물을 받을 필요가 싶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비용이고 인력의 투입인 셈이므로 여러모로 수령거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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