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5. 작성]
연체시리즈는 슬기롭게 연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연속된 세 포스트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처한 어려움들은 본인의 의지와 역량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연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혼자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탓이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름의 제도가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반면
꾸준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기도 하죠.
이번에는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대표 3인방 중 첫 번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개인워크아웃)입니다.
가타부타 말이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련 규정에는 조건과 함께 다양한 금지 조항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담보채권 10억 이하 + 무담보채권 5억)
: 최대 15억이라는 의미이고 상한선이 각각 10억, 5억입니다.
2.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
: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제도는 탕감의 목적이 아닌 채무자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상환에 필요한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기간 3개월 이상
: 연체 상황에서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 기간이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기본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친숙한 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흉흉한 세상이라 블로그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하니 편한 루트를 통해 접근하세요 ^_^)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문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와 가까운 곳을 확인하시여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먼저, 신청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에 채권신고를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연체금액에 대한 내용
즉, 원금 및 이자 현황 등을 알려줍니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취합하여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 요청이 기각될 수도 있고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 유예/이자감면/원금감면 등의 중요 세부사항들이 결정되죠.
셋째, 채무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각 채권금융기관에 동의여/부를 묻습니다.
채권금융기관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렇게 작성된 채무조정합의서를 채무자의 서명/날인을 통해 신용회복이 확정됩니다.
이제 예정된 걔획으로 모두 이행하면 졸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채무면제 처리합니다.
보통 신용회복 확정자의 경우, 3년에서 5년정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진행합니다.
사람살이라는게 도중에 실직을 할 수도 있고, 급히 목돈이 필요해서
이번 달은 도저히 상환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신용회복은 친절하게 이에 따른 해결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요청하면 '재조정'결과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변제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물론, 이 또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은 본인의 재무적 능력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못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확정자들은 일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첫째, 변제기유예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해서 또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지급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이 확정된 경우 계획에 따라 상환하기에 지금 전액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법적조치 금지
: 신용회복이 진행되는 중에는 채무자에게는 (가)압류, 소송 등의 법적조치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압류로부터 자유롭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자 및 원금감면
: 이자가 감면됩니다. 채권 금융기관의 채권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채무 면제
: 채무조정합의서에 명시된 계획대로 상환을 마치면 채무가 면제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계획대로 상환이 모두 완료되면 해당 채권금융기관 채무가 면제처리됩니다.
신용회복에서는 위 채무 면제처리를 '졸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상환이 모두 완료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후 채무 면제처리를 진행하고
신청자는 명시된 대로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누린 채로 채무가 없어집니다.
신용회복이 연체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한 좋은 제도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연체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금융활동을 하는 게 아닐까요.
부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금융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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