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02. 원천징수세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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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의 이해

[세무]02. 원천징수세에 대해 알아보기

by 삼봉님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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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이 발생했네!
국가 :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 내
??? : 아니, 5천원 벌었는데도 세금 내야 해? 개 귀찮네!
국가 : 나도 귀찮어! 아 그냥 주는 놈이 거둬뒀다가 한번에 내셈
회사 : 오잉? 할 일이 늘었네 ^_^



□ 정의 :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

□ 대상소득
○ 이자소득 : 은행에서 세금떼고 이자 줌
○ 배당소득 : 증권사에서 세금떼고 이자 줌
○ 사업소득 : A회사가 B회사랑 계약해서 돈 줄 때 세금 떼고 줌
○ 퇴직소득 : 회사가 퇴직금 줄 때 세금 떼고 줌
○ 근로소득 : 월금 줄 때 세금떼고 월급 줌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

□ 신고납부기한 :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회사가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음

□ 절차
○ 상시 : 상대방의 수입금액을 처리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해당금액만큼 회사 계정에 두고 상대방에게 지급(대상소득/인원/금액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저장)
○ 신고서 작성
- 국세 : 한 달동안 취합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 지방세 : 한 달동안 취합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수납의뢰서 작성
○ 홈택스 신고
- 국세 : 홈택스에서 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 뒤, 작성된 신고서 내용을 입력 후 제출
○ 납부서 출력
○ 은행에 원천징수세 납부

□ 원천징수관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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