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간단요약 알아보기
이 글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재개편안 발표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3단계 구간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의 산정은 구간별 누진구조로 설계되어있으니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감면된 세액 비중이 비교적 큽니다.
감이 안오시는 분들을 위해 나는 얼마정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 A를 가정하여 얼마나 감면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기존의 과세 기준에서는
총급여 =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1,250만원
- 이외의 소득공제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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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3,500만원
-----------------------------------
x 1구간(~1,200만원 / 6%) = 72만원
x 2구간(1,200~4,600만원 / 15%) = 345만원
-----------------------------------
산출세액 = 417만원 이 산출됩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급여 =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1,250만원
- 이외의 소득공제 = 250만원
-----------------------------------
과세표준 =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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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구간(~1,400만원 / 6%) = 84만원
x 2구간(1,400~5,000만원 / 15%) = 3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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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399만원 이 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건이 같은 A씨는 작년보다 18만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분명 희소식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와노하 및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해당되시느는 분들은 최대 지급액이 소폭 상승되었고 재산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대표적으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연 4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 일부가 좀 더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 공제대상금액이 원리금(상환금액)의 40%인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 4%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A가 있습니다.
연 상환금액은 400만원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상환금액의 40%에 해당되므로 160만원입니다.
2022년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었으나 어차피 한도 내 금액이므로 공제가능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억 / 4%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가 있습니다.
연 상환금액은 800만원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상환금액의 40%에 해당되므로 320만원입니다.
2021년 한도는 300만원이었기 때문에 한도초과되는 2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B는 320만원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보자면 대출금액이 비교적 조금 높은 대상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중식비에 대해서는 월 20만원까지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 20일 근무한다고 가정 시, 한 끼에 5,000원 꼴이었다는 소리인데 요즘 물가를 생각해보면 적절한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먼저, 공제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화관람료가 문화소비 부문에 포함되었다는 점과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을 더 준다는 점이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해당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제한도 상향' 및 '급여 구분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소비 부문 추가공제한도를 통합하여 한도를 부여합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같은 긴축형 월급쟁이는 어차피 한도까지 소비하지 않으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소 소비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다소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해외를 다녀오면 애주가에겐 위스키 한 병, 애연가에겐 담배 한 보루 선물이 국룰이었지요.
이제는 위스키를 두 병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총평
크게는 아니지만 소폭 세금감면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실 소비여력은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봤자 얼마되지 않는 금액으로 직장인들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사항은 개편안의 상태이며 추후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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