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단체, 기구 ( Organization = Organ + ize + ate + ion )
민법을 처음 배우다보면 나오는 개념 중에 권리능력이 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기업, 회사)가 법률 상 살아있는 인간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는게 처음에는 참 신기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니 기업이란게 왜 인간과 비슷한 지위에 놓이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인간이 안정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듯 기업도 안정적인 계속기업을 추구하고 인간이 밥을 먹고 일도하고 배설도 하듯 기업도 매입을 해서 매출도 일으키고 때때로 상각도 하곤 한다.
잘 나갈 때가 있다보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결국 시간이 지나 죽기도 한다.
인간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한다.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며 영양분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인간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기업은 자동으로 되는 게 별로 없다. 수시로 먹이고 재우고 달래야 기업이 계속될 수 있다.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돈을 준다.
그래!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평소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돈을 벌어야 하니까!
- 경영관리 및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담당자 평소 루틴 4가지
□ 거래를 확인하자!
○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급부를 수취(매출)하거나 이전받고 급부를 지급(매입)하는 행위를 거래라고 보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회계학에서는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도 거래라고 본단다.)
○ 매출이 발생하면 돈을 받아야 한다.
- 우리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돈을 받아야 한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기업의 유형에 따라 어음이나 기타 채권으로 받는 경우 관리가 필요하다. 흔히 물건을 주고 돈을 떼이는 이유는 현금으로 바로 받지 못해서이다.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법규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시점에 제공하는게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발행할 수도 있다.
○ 매입이 발생하면 돈을 줘야 한다.
- 매출과 같은 원리로 현금으로 주거나 어음 또는 기타 부채항목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법규에 맞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시점에 제공하는게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발행할 수도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때 잘 하자!
○ 처음에 계산서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참 힘들었다. 간단히 말하면 좀 더 포멀한 영수증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거기에다 귀찮음을 곁들인.
○ 계산서를 누가 발행해줘야 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의 의무를 진다. 어렵다.
예시를 들어보자. 김밥천국에 가서 제육덮밥을 먹고 결제를 했다. 영수증을 누가 주는가? 아주머니가 준다. 물건을 준 사람이 영수증을 줘야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돈을 주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다.
○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한다. (신기하게도 가산세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 필요적 기재사항을 실수하면 안된다. 별것도 아닌거 같은데 한번 실수하면 나중에 호되게 당할 수 있다. (실제로 5년 전 일을 시효 만료 한 달 전에 전화와서 소명하라고 한 적이 있다.)
-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세금)계산서의 발행
- 상술한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바로 발행주는 것이 원칙이다.
-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익월 10일(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달에 속해있어야 한다.
- 전자 발급시스템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자서명 누락되지 않게 유의하자.
□ (세금)계산서 수취를 제때 잘 하자!
○ 돈이 나가는 만큼 유의할 점이 많은데 정당한 비용의 집행을 위해 세법에서는 법정증명서류의 범위를 규정해놓았다. 지키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가산세/세무상 불이익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법정증명서류는 아래와 같다.
- 세금계산서(:과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증빙 / 공급하는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발행의 의무화)
- 계산서(:면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증빙 / 공급하는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발행의 의무화)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경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좀 봐주겠다는거다. 아래의 해당된다면 일하는 입장에선 편해진다.
- 국가, 지자체 등과의 거래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금융보험업자와의 거래
- 3만원 이하의 재화 및 용역 거래
- 법인내부거래 등
□ 실수했다면 유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계산서를 발행할때 실수가 발행할 수 있다. 그럴땐 방법이 있다.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술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잘못 입력했거나 공급했던 물품이 환입됐거나 하면 수정이 필요하다.
두려워하지말자!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거래처에 전화해서 수정계산서 발행했습니다~~'라고 한 마디 전해주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아래의 유형에 해당될때만 발행이 가능하다. (사실 유형에 끼워 맞추면 뭐든 가능하긴 하다.) 잘 생각해보고 사유를 선택하여 결정하면 된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 필요적 기재사항, 세율 등의 착오 및 기타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변동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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