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6.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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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 요약 정리/공인중개사_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6. 점유권

by 삼봉님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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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사실상의 지배, 본권(점유할 권리)와 다름

 

□ 점유의 종류

  ○ 간접점유 :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나 점유권 있음 - 임대인

  ○ 직접점유 : - 임차인

  ○ 자주점유 :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

    -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 경락인의 점유

  ○ 타주점유

    -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매수한 매수인, 명의수탁자의 토지점유, 소송에서 패소한 점유

 

□ 효력

  ○ 점유의 추정력 :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추정 / 무과실은 추정 x

    - 소송에서 패소한 떄에는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점유에 대한 권리 적법성은 동산에만 추정

  ○ 추정되므로 추정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 승계

  ○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하자도 승계

    - 예외 : 새로운 권원이 있는 경우, 분리 주장 가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점유자의 과실취득 문제

    : 선의의 점유자 과실 취득, 악의의 점유자 과실 반환

    -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 가능, 계약의 해지의 경우 적용 x

  ○ 멸실시 책임의 문제

    : 선의이고 자주인 점유자는 현존이익 내에서 배상

    - 악의 및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

  ○ 비용상환 청구의 문제

    :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인정 /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

    - 과실을 취득한 경우, 필요비 청구 불가

    - 점유자가 계약관계에 따른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떄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

 

□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 반환청구권) - 카센터 차량 도난사건

  ○ 직접점유자 및 간점점유자 모두 청구 가능

  ○ 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점유회수 불가, 악의인 경우 점유회수 가능

  ○ 선의의 승계인으로 부터 새로 취득한 악의의 전득자라고 하더라도 반환 청구 불가(∵엄폐물의 법칙)

  ○ 침탈인 경우에 한함. 사기에 의한 점유 이전 / 직접 인도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불가

  ○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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