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요건 중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 원칙 : 도달주의 - 객관적으로 도달했을 법한 상태, 실제 여부 불문
○ 예외 : 발신주의 -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 비진의표시
○ 원칙 : 유효
○ 예외 :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때는 무효
○ 내용 : 의사표시 있음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가 알고 있음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상대적 무효)
○ 진의란, 마음속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
○ 입증책임 : 표의자(무효 주장)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
○ 적용
ㄴ 공법행위 - 공무원의 사직과 같은 공법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ㄴ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해제, 취소, 추인)에는 적용되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유언, 권리포기)는 항상 유효
ㄴ 대리권 남용 - 상대방이 대리권의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단서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무효
□ 통정허위표시
○ 원칙 : 무효
○ 내용 : 의사표시 있음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 알고 있음 / 상대방과 짜고서 진행
○ 효과
ㄴ 당사자 간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불가 /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ㄴ 제3자 간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어 소유권 취득 / 제3자의 악의는 가장양도인이 입증 / 전득자는 악의어도 유효
* 제3자가 아닌자 - 상속인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경우의 본인 / 가장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로 목적물에 대해 압류 전일때
○ 채권자취소권(상대적 무효) -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ㄴ 채무자 악의 입증책임은 채권자(무효주장자/표의자)에게 있음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원칙 : 취소
○ 예외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유효
○ 내용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 모르고 있음
○ 종류
ㄴ내용의 착오 - 보증채무를 연대채무로 오해
ㄴ표시상의 착오 - 100만원을 100원으로
ㄴ동기의 착오 : 유효(단, 동기가 외부로 표시, 상대방이 동기 유발하는 경우 취소 가능) - 개발호재예상하여 토지 매입했으나 없음
ㄴ표시기관의 착오 - 전달자의 실수에 의해
○ 취소가능요건
ㄴ 객관적 요건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입증책임 표의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채무자 동일성 / 토지의 현황 및 경계
cf) 중요부분 아닌 것 - 매매나 임대차에서 있어 소유자 동일성(목적물이 중요부분) / 시가 또는 면적
ㄴ 주관적 요건 : 중과실(현저한 부주의)이 없을 것(상대방(유효주장) 입증책임)
- 토지대장 미확인에 따른 착오 / 매수토지에 공장 설립 가능 여부
○ 적용
ㄴ 손해배상청구 불가
ㄴ 계약해제 후 다시 취소 가능
ㄴ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진의가 일치하면 취소 불가
□ 하자있는 의사표시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원칙 : 취소 가능,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불가(상대적 무효)
○ 예외 : 제3자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 요건 : 기망(현저한 사기), 강박(구체적인 해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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