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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부동산, 동산)
- 분양권 불가
○ 토지의 상하 전부에 미친다
○ 상린관계 :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 양보 및 협력 요구
-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도 준용
- 주의토지통행권 : 비용을 지불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도로 사용 가능 / 분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무상
□ 취득
○ 점유취득시효(법률규정) : 20년
- 등기부취득시효 : 선의, 무과실 10년
○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10년, 단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기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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