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4. 대리
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핵심 요약 정리/공인중개사_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4. 대리

by 삼봉님 2021. 10. 23.
반응형

□ 대리 : 대리인이 행동하고 본인에게 법률효과 귀속

□ 대리의 종류

  ○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에게 수권하며 활동의 사적영역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

  ○ 법정대리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리권 발생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등

 

□ 대리의 적용범위

  ○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 보존, 이용, 개량 (*처분 x, 특별수권시 가능)

  ○ 재산권에 관한 준법률행위 : 의사의통지 - 최고, 이행청구 / 관념의통지 - 채무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cf)준물권행위 :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종류-처분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금지 : 대리인이 상대방이 되는 계약 불가

  ○ 쌍방대리 금지 : 본인과 상대방의 동시 대리인 불가

  ○ 예외 : 본인의 허락, 확정된 채무를 다툼없이 이행

 

 □ 공동대리

  ○ 원칙 : 대리인이 여럿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

  ○ 예외 :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정한 때에는 아니함

 

□ 무권대리

  ○ 원칙: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무효 

  ○ 예외 :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유효(-> §107조 비진의표시 단서조항 유추 적용)

 

□ 대리행위

  ○ 원칙 : 현명주의 - 대리인을 밝혀야 함(방식에는 제한 없음) 

  ○ 행위능력(: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을 요하지 않음. (단, 의사무능력자(만취자, 유아)에게 대리권 부여 불가)

 

□ 복대리
  ○ 특징
    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대리행위x, 복임행위O)
    ㄴ 임의대리에 있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복대리 가능
    ㄴ 대리인의 경우 관리감독의 의무 발생

□ 무권대리
  ○ 원칙 : 무효(유동적 무효,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기때문에)
  ○ 예외 
    ㄴ추인권(본인->상대방) : 무권대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유효로 하고자 하면 소급하여 유효
    ㄴ최고권(상대방->본인) : 추인할건지 안할건지 정해! (상대방의 선의,악의 불문)
    ㄴ철회권(상대방->본인, 무권대리인) : 이 계약 나는 반댈세! (상대방 선의인 경우만)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ㄴ 상대방 있는 : 무권대리 준용
    ㄴ 상대방 없는 : 확정적 무효

□ 표현대리 (사실 무권대리이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몇가지 경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 수권행위 표시 / 대리행위 / 선의무과실 / 본인입증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 기본대리권 / 월권대리행위 /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 상대방입증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 : 기본대리권 / 소멸 후 대리행위 / 선의무과실 / 본인입증

  ○ 특징
    ㄴ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본인에게 책임

    ㄴ본인은 추인권, 상대방은 최고권 및 철회권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