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것저것 높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기구)
○ 심의사항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 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시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결
- 시험 유예에 대한 의결
○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구성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수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 11명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 임기2년 연임제한 없음
-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의결사항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제척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척임에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 가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시행기관
- 시도자사가 시행
-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음(: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 실질적으로 업무위탁하여 처리
○ 응시자격
- 자격취소 3년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하고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등
○ 자격증의 교부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교부(조례에 따른 수수료 발생)
○ 대여 금지(:실질적인 대여가 판단의 기준)
- 빌려준 사람 : 자격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빌린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 실무교육(:개업하기 전에 받는 교육)
- 시도지사 실시
- 등록신청일 1년 이내
- 1년 이내에 일하고 있었다면 면제
○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이 가볍게 받는 교육)
-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실시
- 고용신고일 1년 이내
○ 연수교육(:나중에 추가적으로 받는 교육)
- 시도지사 실시
- 실무교육 이후 2년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사고 예방교육(:필요시 재량껏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아무나 교육생 부담없이 실시
+) 중요도에 따른 분류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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