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사법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풀이 - 02.정책심의위원회, 자격시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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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 요약 정리/공인중개사_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풀이 - 02.정책심의위원회, 자격시험, 교육제도

by 삼봉님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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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것저것 높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기구)

  ○ 심의사항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 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시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결
    - 시험 유예에 대한 의결

  ○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구성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수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 11명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 임기2년 연임제한 없음
    -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의결사항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제척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척임에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 가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시행기관
    - 시도자사가 시행
    -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음(: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 실질적으로 업무위탁하여 처리

  ○ 응시자격
    - 자격취소 3년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하고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등

  ○ 자격증의 교부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교부(조례에 따른 수수료 발생)

  ○ 대여 금지(:실질적인 대여가 판단의 기준)
    - 빌려준 사람 : 자격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빌린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 실무교육(:개업하기 전에 받는 교육)
    - 시도지사 실시
    - 등록신청일 1년 이내
    - 1년 이내에 일하고 있었다면 면제

  ○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이 가볍게 받는 교육)
    -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실시
    - 고용신고일 1년 이내

  ○ 연수교육(:나중에 추가적으로 받는 교육)
    - 시도지사 실시
    - 실무교육 이후 2년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사고 예방교육(:필요시 재량껏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아무나 교육생 부담없이 실시

+) 중요도에 따른 분류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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