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사법 핵심요약정리 - 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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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 요약 정리/공인중개사_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핵심요약정리 - 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결격사유

by 삼봉님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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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절차(§9조)
○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사무소 등록을 위해 접수를 받는 곳)에게 개설등록 신청
- 시장 : 남양주시장 / 군수 : 양평군수 / 구청장(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 전주시 덕진구청장
- 법인의 경우, 타 지역에 있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가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와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능(: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대상 한정되어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 : 이미 다른 중개사무소에 속해 있으므로 신청불가
- 중개보조원 : 사무소 차릴 수 있는 자격 없음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요건)
○공인중개사의 경우
- 실무교육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에게
- 중개사무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필요
: 아직 등재 전이라도 사용승인(건축물 대장 등재 전) 받은 경우 가능
: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권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중 하나)

○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공인중개를 위한 법인 조건에 해당
- 대표자 공인중개사 & 대표자 제외 임원 및 사원 1/3 공인중개사
- 대표자,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필수
- 중개사무소의 사용권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중 하나)

○등록절차
- 개설등록신청서 제출 : 실무교육(by시도지사) 수료확인증, 여권용사진, 사무소 사용권 확보 증명 서류
- 등록의 처분 및 통지 : 등록관청에서는 접수 후 7일이내 서면 통지(:등록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주기, 등록증 x)
- 보증설정신고 :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 등록증 교부 :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설정 확인 후 지체없이 교부
- 등록관청은 매월 다음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
: 등록증 교부 / 이전신고,설치신고,고용신고,고용 종료신고,휴업신고 등 / 등록취소 (예외, 과태료처분은 통보사항 x)


|| 기타 등록 관련 내용
○ 종별 변경(개업공인중개사 → 법인 공인중개사)
- 기존의 등록증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 신청, 기존 등록증은 반납

○ 등록 소멸
-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절대적 등록취소]
- 등록취소처분
- 폐업신고

○ 무등록중개업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중개업무
- 폐업신고 후 중개업무를 한 자
- 등록신청 후 등록 통지 받기 전 업무 개시한 자
- 중개보수약정 관련 내용
: 중개업으로 하면 중개보수 지급약정 무효, 중개업(1회에 그치는 등)으로 하지 않으면 지급약정 유효

○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 절대적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사무소 이중등록
- 절대적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사무소 이중소속
- 절대적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 중개보조원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의 결격사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자격증 따도 사무소 못 내!))
○ 대상
- 미성년자(민법 상 만 19세 미만)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특정후견인은 가능 ∵ 그나마 정상)
-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노동 없는 징역살이) 또는 징역의 실형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석방, 가석방(잔형기 채워야 진정 종료)) 또는 면제(특별사면)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예외, 일반사면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해제)
-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예외, 선고유예는 해당 없음)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유의, 다른 법의 벌금형은 상관 없음)
-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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