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지서 수령거부1 주식관련 우편물(배당통지서, 주주총회 개최통보 등) 수령 거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예탁결제원증권대행'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 탭 '주주 서비스'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접속. 단, 대행회사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인 경우에는 각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수령거부 신청 필요. 각 은행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개인정보 등 입력하여 수령거부 신청.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완료! 모바일로 모든 정보 조회가 가능한 세상에서 굳이 우편물을 받을 필요가 싶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비용이고 인력의 투입인 셈이므로 여러모로 수령거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023.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