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분손실 이월공제1 [법인세 세무조정]0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목적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및 고가승용차 사용의 제재 대상 차량의 범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정원 8명이하 승용차 & 125cc이륜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등) 예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장례식장 관련 법인의 운구차량 및 개별소비세 과세 이외의 차량(9인 이상, 승합차)등 업무용승용차 과대상각(5년) : 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상각해야 함 그러나 업종별 회계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차량운반구 中)의 내용연수가 5년이 아닌 경우가 발생 만약 내용연수가..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