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1 [법인세] 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 조항□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아래의 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구분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미등기토지 등의 법인세주택(부수토지 포함)양도소득 × 20% 양도소득 × 40%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 10% 양도소득 × 40% □ 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사택,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은 해당 과세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용토지 : 일정한 기간 기준에 따라 기업의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토지 ○..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