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통매입세액1 [부가가치세] 09.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명세 작성하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명세 작성하기 : 과세 ·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를 산출하는데 이를 신고하는 서식 ① 공급가액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때 「3.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를 작성하고 확정 신고때 「4.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를 작성 - 예정신고때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때는 6개월분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안분계산 ② 전체 매입세액 중 과세 ·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매입세액을 분류 - 앞 선 포스팅에서 처리했던 매입세금계산서 분류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공통 매입세금계산서 분류 (예시) 작성일자 거래처명(사업자번호) 공급가액 공급세액 분류 ..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