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N선_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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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N선_part 1

by 삼봉님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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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02. 홈택스 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여러 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를 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증명자료들이 필요한데,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주택관련자금 등에 대한 자료들이 조회 가능하며 기부금(전자 외), 안경, 보청기 등 일부 항목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조회된 자료에 대한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조회되는 전부를 입력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할 경우,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3.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비는 선택을 해제해야 합니다.

 

 

04. 자료제공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부양가족)의 공제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자료제공'이라고 합니다. 자료제공의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이나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판단에 의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05.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을 추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연말정산 이후 관심 밖의 사항이 되므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귀찮으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잘 챙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6.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본인과 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의 유형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나이요건은 만60세 이상이거나 만20세 이하인 경우이며 소득요건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까지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넘은 아버지가 퇴직 후 집에서 놀고 계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건물주셔서 임대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거죠. 다시 말해, 내가 벌어먹여 살려야 할 사람만 공제해주고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공제 안해준다는 골자인 셈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놈들이 만 20세 넘기면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하는 겁니다. 만 20세가 넘었는데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공제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가 인적공제의 일반적인 항목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제는 조금 특별한 유형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소득공제 금액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 내 다른 누군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있어 소득요건에 제한 사항이 생기지 않는지 말입니다.

 

 

07. 보험을 들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적금의 대체 성격인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험 사고가 받생하기 위한 보험인 보장성 보험에 한합니다.

 

 공제금액은 보장성보험료 지급 금액의 12%이며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최대로 가입하고 싶다면 833만원을 연 보험료로 납입하면 됩니다. 단,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지급금액에서 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지 않거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08.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나요?

 네,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좋습니다. 작성일 과세연도 기준 최대 7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소득에 따라 차이 있음.) 즉, 최대 84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납입금은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뱉어내야 하므로 퇴직까지 인출(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금을 납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결국 소비를 많이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극적으로 공제 금액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굳이 필요치 않은 소비를 하는 것은 어리숙한 일입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비중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소득공제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고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이력은 추후 신용점수를 올리는 근거로 작용됩니다. 정답은 없지만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총급여의 25%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특별 공제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이나 문화 지출비(도서·공연)등은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굳이 소비할 항목이라면 적극 활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0.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말고도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화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는 수기자료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최근 일부 기부처에서는 전자로 홈택스에 등록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은 수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처의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조합 회비도 기부금 영수증 성격에 해당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수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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