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 결격사유1 [공인중개사]중개사법 핵심요약정리 - 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절차(§9조) ○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사무소 등록을 위해 접수를 받는 곳)에게 개설등록 신청 - 시장 : 남양주시장 / 군수 : 양평군수 / 구청장(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 전주시 덕진구청장 - 법인의 경우, 타 지역에 있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가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와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능(: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대상 한정되어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 : 이미 다른 중개사무소에 속해 있으므로 신청불가 - 중개보조원 : 사무소 차릴 수 있는 자격 없음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요건) ○공인중개사의 경우 - 실무교육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에게 - 중개사무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